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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진료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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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면 상세한 입원 유형 및 절차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준비서류

1.자의입원

* 환자분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.

2.동의입원(보호자 1)

* 환자분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, 가족관계증명서 1.

* 보호자와 환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  (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(친양자)입양관계증명서, 후견등기사항 증명서,

   ​후견심판서)1. 

3.보호입원(보호자 2)

* 환자분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1, 가족관계증명서

* 보호자와 환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  (가족관계증명서,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(친양자)입양관계증명서, 후견등기사항 증명서

​   후견심판서)

보호자의 우선순위는 후견인,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방계혈족 입니다. 

※ 자세한 설명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.

그외 문의는 031-883-7585

준비물품

* 생활필수품 (속옷, 세면도구 등)

입원비용

* 의료급여 1종 : 무료
* 의료급여 2종 : 정액제 (복지카드 해당자 무료)
* 건강보험 : 행위별 수가제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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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주치의의 퇴원 결정. 환자 및 보호의무자의 동의로 퇴원수속이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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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서 발급은 담당 주치의와 상담후 발급가능하며,초진인 경우 입원 후 환우에 대한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

약 2주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(임상적 상태에 따라 예외 적용)
 
입원기간

정신건강복지법(43조 5항)에 의거 입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 

입원연장심사

1.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등 기간 연장: 3개월 이내
2. 동법 제1호에 따른 1차 입원등 기간 연장 이후의 입원등 기간 연장: 매 입원등 기간 연장 시마다 6개월 이내

 
 
  

 
여주세민병원 | 여주순영병원
전화 : 031)883-7585 / 팩스 : 031)884-7587
주소 :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경충대로 924번지(가남읍 은봉2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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