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: | 대리처방 관련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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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관리자 작성일 :20-02-18 13:33 조회 : 1,046회 댓글 : 0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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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확인서 양식.hwp (12.0K) 52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2-18 13:53:12
대리처방 [처방전 대리수령] 관련 안내
ᷨ 해당 안내는 2020년 02월 28일 시행될 대리처방 관련한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
위하여, 조종 개정(안)의 완성 전, 심사 진행 중인 안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.
ᷨ 향후 법령개정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변경이 가능하며, 수정이 필요한 경우, 즉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이를 공지할
예정입니다.
ᷨ 어떠한 경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요?
▶ 아래 ①번 또는 ②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
가능합니다.
①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
② 환자의 거동이 현저희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경우
ᷨ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?
▶ 대리 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입니다. 따라서,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,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정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ᷨ “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”는 어떤 경우인가요?
▶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
▶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 합니다.
(교정시설수용,군복무,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)
다만,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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ᷨ “동일한 상병, 장기간 동일한 처방”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 무엇인가요?
▶ ‘장기간 처방’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단,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 필요
▶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, 용법,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 경우나, 질환에 대한 진단 및
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,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
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 (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)
ᷨ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①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,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, 형제자매,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
②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에서 근무하는 사람
③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(1) 교정시설 직원
(2)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
(3)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(시설직원 등)
(4) 미성년자(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)
④ 환자의 주 보호자 (시설직원, 방문간호사, 요양보호사, 간병인, 친척, 이웃, 지인 등)로서
(1)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(2)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하여 주치의가 대리 상담하여 처방이 가능하다고
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하여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❈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는 “대리처방 확인서”의 “대리처방 사유“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합니다. ❈
ᷨ 대리처방을 받으려면 어떠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
▶ 다음의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.
① 대리처방 확인서(의료기관 제출용) (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) (첨부파일 참조)
② (1) 환자와 보호자 등 (대리수령자)의 신분증 (사본도 가능)
(2)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(친족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등본 등 / 시설종사자 : 재직증명서)
ᷨ 의료기관에서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어떻게 제출∙관리하나요?
ᷨ 구비서류 제출 및 보관
Q :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모두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나요?
A : "대리처방확인서"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
않습니다.
ᷨ 구비서류 관련 기준
Q :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”대리 처방 확인서“를 제출해야
하나요?
A : 1년의 보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전 대리 수령인 및 사유를 확인하고
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Q : "대리처방 확인서"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하나요?
A : 어떠한 사유(질환명 등)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Q : "대리처방 확인서"를 반드시 주치의가 확인 및 수령해야 하나요?
A : 진료 접수부서에서 대리처방 확인서를 확인 후 진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, 최종적인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
의사가 판단합니다.
Q :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다수의 진료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, 각 진료과별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요?
A : 대리처방의 사유 등 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, 확인서 1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
단, 의료기관내에서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, 진료과목별로 대리처방 사유를
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.
ᷨ 기타 구비서류
Q :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요?
A : 증명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,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
판단하여 해당 증명서의 발급 시기가 현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것이라면 이를
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점의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Q : 대리처방전 수령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 인정되는 것이 있나요?
A : 현 시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원증을 제시하는 경우도
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됩니다.
Q :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외 ”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“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?
A :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 외에 환자의 거동 곤란 관련 상태를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.
A :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상태, ”대리처방 확인서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감안하여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
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